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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감면하면 교통 사고 증가…정부, '특사 제외' 고심

입력 2015-07-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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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 관련 감면을 포함해야 100만명 정도의 대규모 특별사면이 가능하단 겁니다. 하지만 벌점 감면 뒤에는 늘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요. 정부가 고심하는 대목입니다.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용차 한대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차량과 부딪혔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엔 빨간색 승용차 한대가 꼬리물기를 단속하던 경찰을 20여미터 끌고 갑니다.

모두 음주운전 관련 사고입니다.

이런 음주운전자도 다음 달에 있을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자를 특별사면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특별사면 이후에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실제 500만명 이상이 특별사면 받은 1998년 이후엔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2008년과 2009년 특별사면 이후에도 교통사고는 크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교통 관련 특별사면은 한층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생계형 운전자로 대상을 한정하거나 사면 조건으로 일정한 교육을 받게 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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