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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무시, 인도 위로 쌩쌩…오토바이 무법질주 단속

입력 2015-07-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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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빠르게 지나가는 오토바이 때문에 놀랐던 경험,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는데요.

강신후 기자가 단속현장을 밀착카메라로 취재했습니다.

[기자]

제한속도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오토바이.

불법으로 유턴을 하는 등 도로에서는 다른 차량을 위협하고, 인도와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을 위협합니다.

경찰이 이렇게 위험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해 두 달간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지금부터 지켜보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달리는 오토바이.

좁은 인도 위로도 올라갑니다.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 경찰관 : 인도 주행하셨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13조1항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통행법을 위반하셨습니다. 범칙금 4만원이시고…]

[단속 경찰관 : 이륜자동차는 횡단보도로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자동차입니다. 면허증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불법도 있습니다.

지금 적발된 오토바이는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면 사고가 났을 시 피해자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자 : 이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과태료가 나가서 내가 떼어 버렸어요.]

지금 적발된 이 오토바이와 이 오토바이의 주인은 모두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 : (왜 무면허 운전을 하셨어요?) 교육을 안 받아서 면허증이 취소된 거예요. 적성검사 안 받아서.]

경찰의 단속에 화를 내는가 하면 선처를 바라기도 합니다.

[단속 적발 운전자 : 여기다가 XX. 짐을 이렇게 많이 실어가지고 끌고 가라고 하면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단속 적발 운전자 : 배달이 이 앞에 있었는데…]

줄행랑을 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도망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를 쫓는 경찰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류진석 경사/서울 양천경찰서 교통계 :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자 추격했으나 이륜자동차가 차선 사이로 무리하게 도망을 가서 (단속을 못 했습니다.)]

도주하는 오토바이를 잡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제가 순찰차에 대기하고 있다가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또다시 도망가는 오토바이 운전자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속도를 내면서 위험하게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찰차가 다른 차에 막혀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단속은 더욱 힘듭니다.

[한철웅/서울 신사동 : 단속이 힘든 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순간 사라지잖아요.]

하지만 밤이 늦도록 단속을 벌여도 불법 오토바이는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4400건으로 이중 인도주행 중 사고는 280여 건에 이릅니다.

[최규남/서울 신월3동 : 아이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안하다는 걸 늘 생각했고요. 또 인도로 좀 안 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도와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대기 중입니다. 법규를 지키지 않는 건데요. 왜 그런지 물어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 (여기 횡단보도를 바로 지나실 거잖아요?) 사람들이 내리기 귀찮아하는 것도 있고 짐이 실려 있어서 끌고 가기 힘들기도 하고.]

[오토바이 운전자 : 이유가 없어요. 그냥 타고 가는 거지 뭘. 내려서 가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토바이에서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며 시민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집중단속도 필요하지만 오토바이가 차라는 인식의 전환이 없는 한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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