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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도, 안전점검도 없어…사각지대에 놓인 '글램핑'

입력 2015-03-22 20:46 수정 2015-03-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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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2일) 캠핑장 화재를 보면서 바로 떠오르는 게 지난해 11월 전남 담양의 펜션 화재입니다. 당시에도 불이나 10여 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이후 정부는 관련 법규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허점투성이입니다.

박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월, 정부는 화재에 취약한 숙박시설 관리를 위해 관련법을 강화했습니다.

야영장업 관리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고 관리요원도 상주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불이 난 야영장은 그야말로 사각지대였습니다.

우선 신설된 야영장법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소를 임대해주는 야영장이 아니라 글램핑이 고정식으로 설치한 텐트와 시설물을 빌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건축법상 건축물로도 볼 수 없습니다.

임의로 펜션 마당에 텐트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인천 강화군 관계자 : 건축물의 정의에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숙박업 신고를 하기도 곤란한 상황이죠.]

최근 들어 글램핑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얼마나 늘고 있는지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습니다.

[캠핑업 관계자 : 허가를 받아서 준비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건축물이 아닌 가설 건축물로 접근되다 보니 허가 없이도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기본적인 소방시설 점검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결국 인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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