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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국 캠핑장 전수조사 실시…뒷북·겉핥기 조사 지적

입력 2015-03-22 17:52 수정 2015-03-2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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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캠핑장과 청소년 수련원, 펜션 등 행락·숙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조사 대상시설이 전체의 10%도 채 안 되는데다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군 글램핑장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뒤늦게 이뤄지는 것이어서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다분히 사고를 의식한 '수박 겉핥기식' 조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문체부에 등록된 97개 캠핑장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미등록 캠핑장의 현황을 파악한 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 대상 시설 수는 지난 2013년 (사)캠핑아웃도어진흥원 주최로 열린 캠핑아웃도어 시장전망 심포지엄에서 문체부가 추산·발표한 전국의 캠핑장 1300여 개소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문체부가 공식 집계한 관리 부처와 운영 주체·소유주가 명확히 구분되는 캠핑장 총 602개소에 비해서도 16.1%에 그친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1월 공포된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에 따라 문체부에 등록된 캠핑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서 "이미 예정돼 있던 조사로, 인천 글램핑장 화재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시행령 공포 이후 일반 야영장에 대한 등록기준을 마련해 오는 5월30일까지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공포 전에는 청소년 야영장과 국립공원 야영장, 농어촌관광휴양지 야영장, 산림청 자연휴양지 야영장 등으로 야영장을 구분해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했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그러나 인천 글램핑장과 같이 천막시설도 빠져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같이 캠핑장 인근 마당에 설치된 천막 시설은 캠핑장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전수조사 대상이 아니다"면서 "캠핑장 마당에 텐트나 천막을 치고 영업하는 것을 정부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규제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항변했다.

한편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으로부터 인천 글램핑장 화재 사고를 보고받은 뒤 봄철 행락·숙박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화재 점검을 지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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