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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불법 야영장 '우후죽순'…안전조치 미비

입력 2015-03-22 17:50 수정 2015-03-2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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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1시20분께 인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의 글램핑장 텐트에서 불이 나 어린이 3명을 포함 5명이 숨졌다.

강원도 곳곳에는 미비한 관련 법과 당국의 수수방관 속에 불법·무허가 야영장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춘천·원주·강릉시를 비롯해 강원도 18개 시군 모든 지역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캠핑·글램핑장 등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다.

강원도는 수려한 관광자원 탓에 캠핑족들이 몰리고 있으며 글램핑 등 야영장에 대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글램핑은 '화려하다, 매혹적이다(glamorous)'와 '야영(camping)'의 합성어로 고급화된 야영이란 뜻이다.

캠핑 문화가 편의성 위주로 바뀌다 보니 말은 텐트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텐트 안에 전기담요, TV, 냉장고, 샤워시설 등 주택과 동일한 편의시설이 들어간다.

하지만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곳은 대부분이며 건축물로 신고하라는 규정이 없다. 건축물이 아니라는 얘기다.

문제는 콘도나 아파트는 소방시설이나 관련 안전규정이 있는데 반해 글램핑에는 안전조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화재가 발생해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특히 글램핑장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확산 속도가 일반 건물에 비해서 빠를 수밖에 없다.

또 도심지와 멀리 떨어진 산속이나 외지에 있어 화재 신고를 받아도 현장까지 도달시간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원주에서 글램핑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관광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오토캠핑장과는 달리 캠핑이나 글램핑은 그동안 법의 테두리에서 제외됐던게 사실"이라며 "야영장 주변 곳곳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흥기 강원미래발전21 상임의장은 "세월호 사태 이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번 강화도 화재사건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막을수 있었다"며 "글램핑에 많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만큼 안전시설에 대한 보완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안타까워 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우리 사회 전반 위험요소를 일제히 파악,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4월말까지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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