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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문화 선진국들 안전제도 살펴보니

입력 2015-03-22 17:53 수정 2015-03-2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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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글램핑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캠핑 문화 선진국들의 안전관리 체제는 어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캠핑장 산업과 문화가 우리나라 보다 앞선 미국과 독일,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의 캠핑장 인·허가와 안전 관리는 매우 체계적이다.

인·허가 조건과 시설 설치 안전기준을 법으로 제정하는가 하면 호텔 등급과 유사한 평가기준을 설정·점검한 뒤 캠핑장의 시설·서비스·위생의 질적 수준과 안전 정도를 민간에게 사전정보로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의 선진 안전체계 도입을 적극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민안전처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캠핑장의 위치와 규모, 운영 등 각 주의 규정에 따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많은 주가 미국캠핑협회(ACA)의 캠핑 표준을 적용·인증한다.

ACA가 캠핑장 인증을 위해 제시한 규정은 라이센스 취득여부·범죄 경력·직원의 근무조건 등 총 18가지에 이른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공공건강(Public Health) 부서'까지 만들어 캠핑장 조성의 최소 기준과 화장실·전기 등 안전 기본시설 등 운영 규정에 맞게 캠핑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예컨데 캠핑장 운영자는 매년 지역보건책임자에게 ACA의 캠핑장인증에 대한 서면확인을 받고, 캠핑장 조직·감독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절차를 제출하도록 하는 식이다. '산책로(통로)와 배수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고, 광산·채석장·고속도로 또는 곤충과 뱀 등 자연적·인위적 위험원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 옻은 관리돼야 한다. 과도한 먼지는 주요 생활과 주거지역에서 건강과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방지해야 한다'는 캠핑 안전 요구사항도 제시하고 있다.

호주 퀸즈랜드(Queensland) 주정부의 경우 '레크리에이션 분야 관리법(Recreation Areas Management Act)'을 근거로 조례를 정해 캠핑장 안전관리를 시행한다.

독일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주정부는 41개 항목에 대해 총 5등급으로 나누는 캠핑장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캠핑용 주택은 면적 40㎡에 총 높이 3.50m를 초과하면 안되고, 텐트 등은 방화벽에서 5m·그 외에는 3m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소화전이나 소화수 취수 장고가 최고 200m 거리여야 한다는 내용의 캠핑장 운영 기준도 정한 뒤 운영주가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

일본도 시설과 설비, 관리와 서비스, 쾌적성 등 3가지 항목으로 캠핑장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수 많은 캠핑장이 관할 부처에 허가·승인·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 상태에서 즉각적인 관리·감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우리도 캠핑장 관련 산업을 기존의 숙박업 등의 형태로 보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놀이·여가 생활 장소라는 측면과 국민 안전의 측면레서 실질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캠핑장 안전관리에 대한 프로세스와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리·감독과 운영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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