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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정말 '최저생활' 가능할까? 확인해보니…

입력 2016-07-18 21:03

노동계 "최저 임금으로 생활 불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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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 임금으로 생활 불가" 반발

[앵커]

[이기권 장관/고용노동부 : (소득)격차 해소에 좀 더 방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미가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18일) 한 말이었습니다. 올해보다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평가치고는 너무 후한게 아니냐는 말이 당연히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 알바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양대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정말 최저임금이라면 그 임금으로 최저생활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같은 주장은 과연 근거가 있는지 강버들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내년 최저임금은 결국 시간 당 647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주 40시간 일을 하고 유급 주휴 수당까지 받으면 월급으로는 135만 223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올해보다 시간당 440원이 오른 셈인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인상폭을 놓고 "역대 두번째로 높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률을 살펴볼까요.

2010년 이후 이어지던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8.1%에 못 미치는 7.3%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을 달라"고 주장해온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1인 가구 한달 생활비입니다.

노동계 169만원, 경영계는 103만원. 차이가 참 큽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 의뢰로 한국통계학회가 분석한 통계청 자료를 보니 이미 2014년에 1인 가구는 주거비 36만원, 식비 33만원, 각종 공과금 25만원 등을 써야 했습니다.

다 합치면 한달에 155만원을 쓴 겁니다.

2년 전인데도 내년도 최저임금 135만원보다 20만원이나 더 써야 했던 건데요.

여기에 올해 전국 평균 월세가 55만9000원에 달하는 등 높은 물가를 감안하면 내년에 135만원으로 한달을 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심각한 건 이런 최저임금조차 다 못 받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는 264만 명, 노동자 7명 중 1명 꼴입니다.

특히 이런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고졸 이하, 청소년과 노인, 여성 등 취약 계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구주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일 때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도 63%나 됩니다.

가구 전체가 빈곤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비싸지 않아도 좋으니 끼니를 챙겨먹고 아프면 병원에 가볼 수 있는 임금.

말뿐이 아닌 진정한 '생활 최저임금'을 받고 싶다는 노동자들을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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