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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단체, 최저임금 6470원 반발… "시대흐름 역행 재논의해야"

입력 2016-07-18 13:52

보수단체 "최저임금제도, 근본적인 개편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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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최저임금제도, 근본적인 개편 이뤄져야"

시민·노동단체, 최저임금 6470원 반발… "시대흐름 역행 재논의해야"


노동계가 16일 결정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6470원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은 18일 "(결정된) 최저임금은 무효"라며 "즉각 최저임금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바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고 국민의당도 급격한 인상을 주장했다. 새누리당에서도 9000원 이야기가 나왔다"며 "노동계 모두 1만원을 고수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모든 요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알바노조는 "공익위원들은 결국 노동자위원을 배제한 채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을 택하는 편한 길을 선택했다"며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이 나서도 알바들이 굶어도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해도 공익위원들은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다.

알바노조는 "양대노총은 미뤄왔던 '중대결단을 이행해야 한다"며 "이런 최저임금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바람을 저버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노동자 민중은 분노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더는 500만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한다"며 "공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노동자를 등지고 사용자 편에 서 있는 완전히 기울어진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제도개선 투쟁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도 "올해 최저임금은 국민적 염원을 저버린 것이자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설문조사 결과 노동·경제·경영 전문가 90.5%가 최저임금인상에 동의했으며 80%는 수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수준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이 국민의 염원대로 4~5년 내 1만원 수준이 되려면 올해 인상률은 최소 13% 이상이 돼야 하는데 7.3% 인상률에서는 앞으로의 인상률에 대한 어떠한 비전도 찾아볼 수 없다"며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단체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최저임금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인상해주고 싶다고 해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경영계의 인건비 부담, 고용시장의 여파 등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올 긴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사회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의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에 앞서 최저임금제도의 개편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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