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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동계·경영계 반발 심화…"투쟁"·"재심의" 목청

입력 2016-07-17 23:01

노동계 "인상률마저 후퇴한 최저임금, 노동자 삶 외면"
경영계 "불황 속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커져"
"정부 입장 대변 공익위원에 달린 결정 방식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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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인상률마저 후퇴한 최저임금, 노동자 삶 외면"
경영계 "불황 속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커져"
"정부 입장 대변 공익위원에 달린 결정 방식 바뀌어야"

최저임금 노동계·경영계 반발 심화…"투쟁"·"재심의" 목청


최저임금 노동계·경영계 반발 심화…"투쟁"·"재심의" 목청


2017년 최저임금 시급이 647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시종일관 '1만원 인상'을 촉구했던 노동계 및 야당 측과, '동결'을 강력히 요청한 경영계 측 모두 무색해진 상황이다.

특히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막판까지 난항을 겪다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정부 추천으로 위촉되는 공익위원들 손에 최저임금이 좌우되는 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지난해보다 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양측 모두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철회와 재조정을 요구하며 도심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동계는 "두자릿 수는 커녕 전년도(8.1%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인상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0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최저임금 파격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한 데다가 세계 각국에서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불면서 노동계는 두자릿수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면서 "2017년도 최저임금이 사용자 측 요구안인 시급 6470원, 월 135만2230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결정으로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6470원의 시급으로 삶을 이어가야만 한다.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 실업급여의 수준도 함께 정체됐다. 일하는, 그리고 일자리에서 쫓겨난 노동자의 절박한 삶은 또 다시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이날 "미국과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양극화 해소와 내수활성화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총선을 통해 우리 국민도 최저임금은 4~5년내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공약한 것을 지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브렉시트발 대외 악재까지 겹쳐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5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기대 이상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최저임금 동결을 강하게 바랬지만 국민적 합의와 사회구성원으로서 동참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인 2.6%이하 인상으로 주장은 완화했다"며 "하지만 이번에 결정된 7,3%라는 높은 수준의 인상률은 소상공인들의 외침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는 위원회 심의방식이 공익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양측이 해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의결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에서 대표자로 선정된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문제는 대통령이 위촉한 인사들이 공익위원 자리에 앉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정부의 입장이 전적으로 반영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올해도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하고, 사용자 위원 중 2명이 퇴장한 상황에서 공인위원들은 경영계가 주장한 구간의 중간값 수준에서 제시한 6470원을 표결에 붙여져 통과가 됐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최저임금 결정이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현재 정부추천으로 위촉되는 공익위원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익위원 선출방식 변경 등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근본적인 변화방안을 강구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협상파행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지금처럼 정부의 의중과 경영계의 입김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한 저임금 노동의 극복은 영원히 난망한 일"이라면서 "최저임금 결정방법 개선을 위해 관련법 개정 검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또한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게 드러났다"며 "기울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제도개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 또한 7%가 넘는 인상에 불만을 표하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은 비록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됐지만 이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철회와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도심 집회 등 집단행동을 감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사단체나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각각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용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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