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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쪼개기에 페이백까지…벌써부터 '편법' 우려

입력 2016-07-2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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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에 대처하는 이런 노력들이 법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하는데 법을 피하는 쪽으로 가려는 것에 대한 우려도 벌써부터 나옵니다. 제한 금액에 맞추도록 나눠서 결제를 하고 나중에 뒷돈을 주고… 하는 식입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고깃집과 일식집, 한정식집 등 여차하면 1인당 3만 원이 넘는 음식점은 이미 찬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한정식집 주인 : 2만 8000원 이상 코스 메뉴는 거의 안 나가는 편이고 2만 8000원도 거의 안 나가고요. 1만 5000원짜리 단품 형식으로 팔립니다.]

법 시행 전이지만 식당가에선 이른바 '영수증 쪼개기'가 벌써부터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정식집 주인 : 카드 몇개 갖고 와서 나눠 결제하거나 오늘 먹고 일부, 내일 일부, 하루 전날 일부 결제하고요. (김영란법이) 이슈된 후 하루 한 두 건씩 있습니다.]

또 한 카드로 이곳저곳서 돌려 계산하는 '메뚜기', 각자 계산을 했다가 나중에 뒷돈을 주는 '페이백' 같은 편법이 동원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3만 원이 넘는 금액은 현금으로 내거나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상품권 거래가 늘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통업체들도 우려 속에 분주합니다.

대형마트는 이례적으로 이미 추석선물 예약 판매에 나섰고, 고가 선물세트가 대부분이었던 백화점도 5만 원 이하 상품을 대폭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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