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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안 되는 것'…교원·공무원 등 현장은 '혼란'

입력 2016-07-28 20:31 수정 2016-07-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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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주요 당사자인 교원들이나 현장 공무원들은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되는지 아직도 혼란스런 눈치입니다. 물론 볼멘소리도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을 들어보면 이 법은 많은 통과의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윤정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일선 공무원들과 교원, 병원 관계자들은 여전히 준비가 안된 모습입니다.

현장의 한 교사는 오히려 취재진에게 법적용 범위를 물어봅니다.

[A 교사 : 공무원들끼리 모여 높은 공무원이 낮은 공무원을 (밥을) 사줬어요. 대가성은 없는데 이건 문제가 되나요?]

한 병원 관계자는 청탁의 애매한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B씨/병원 관계자 : 제 가족이 만일 진료를 빨리 받아야하는데 원무과에 부탁한다면 어디까지가 되고 안 되고를 따져보고 있거든요.]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C 교수/서울 소재 사립대 : 20~30만원대 선물은 적당하다 인식되는 것 같고 거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다수 정부기관은 권익위가 요청한 청탁방지담당관도 지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이 군집한 세종시 인근 상인들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전주원/세종시 인근 식당 주인 : 타격이 제일 심한 곳이 우선 한우집, 한정식집. 저희도 지금 가게를 내놔야 하나 돼지고깃집으로 업종을 바꿔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현장의 혼란은 법이 시행되는 9월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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