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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남은 절차는?

입력 2016-07-28 16:33

법제처 법률 심사 다음달 안으로 끝날 듯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 거쳐 9월28일 본격 시행
농식품부·해수부 등 요청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열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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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률 심사 다음달 안으로 끝날 듯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 거쳐 9월28일 본격 시행
농식품부·해수부 등 요청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열릴 수도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남은 절차는?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남은 절차는?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남은 절차는?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온 만큼, 금명간 법제처에 법률 심사를 접수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안으로 접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 법률 심사는 상위법이나 관련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단계로, 통상 20~30일 정도 소요된다.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법제처 법률 심사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줄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서 반발하고 있어 심사 일정 등이 다소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헌재 결정 직후 "법제처의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상정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심사 과정에서의 격론이 예상된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입법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기구다.

법제처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접수를 하는 대로 법률 심사 단계가 진행될 것"이라며 "일부 부처에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식 요청이 오면 이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제처에서의 법률 심사가 끝나면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게 된다. 이후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을 고려하면 법제처 법률 심사는 다음 달 안으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사이 권익위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강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언론 등을 통한 대(對)국민 홍보 활동도 본격화할 계획이며, 다음 달 중으로 구체적인 적용 사례가 담긴 'Q&A' 자료를 추가로 게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2일 '김영란법 해설집'을 홈페이지에 올린 바 있다.

이와 관련,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오후 헌재 결정 직후 브리핑을 열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 국장은 "권익위는 9월28일부터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직종별 매뉴얼 마련, 공직자 및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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