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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재계 "존중하지만 기업활동 위축 '큰 우려"

입력 2016-07-28 15:45

정당한 접촉 위축·선물수요 감소 등으로 기업경영에 타격 걱정
일각 "'어두운 연결고리' 끊는 계기될 수도"…업계 긴장속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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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접촉 위축·선물수요 감소 등으로 기업경영에 타격 걱정
일각 "'어두운 연결고리' 끊는 계기될 수도"…업계 긴장속 예의주시

재계는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존중한다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이에대해 "경제계는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우리 경제계는 부정청탁금지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내용을 존중하며, 제도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입법취지의 효과적 달성과 새 제도 도입충격의 최소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자칫 정상적인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한다"며 "경제계는 새 제도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기업들에게 널리 알리고, 기업부문이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한층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부정청탁금지 법안에 대한 논의가 법의 적용대상, 부정청탁의 개념, 금지상한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등에 치중된 측면이 있으나 보다 더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금지나 단속 못지않게 과잉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풀어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철저히 시장과 기업에 맡기고, 우리 기업들은 과거처럼 정부의 신호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세계시장의 경쟁자와 수요자의 행동 등 시장의 신호에 따라 경영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투명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재계 일각에서는 법이 새롭게 제정된 만큼 기업 입장에서도 지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기업활동 위축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하는 분위기다.

재계에서는 김영란법 관련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 곤란하다는 분위기지만 대체적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재계는 김영란법이 일각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치권과 기업 간 어두운 연결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당한 대외 접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등 기업활동 위축과 선물수요 감소 등으로 경영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A그룹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금까지 무심코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관련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해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면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호텔 및 골프장을 둔 회사나 백화점 등 유통회사의 경우 매출 급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관련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B그룹 관계자는 "기업들도 정상적인 회사 브랜드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며 "헌재에서 합헌 판정이 난 만큼 우선은 법의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취지가 불투명한 사회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지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조찬간담회에서 언급했듯 법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내수 위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영세 소상공업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C그룹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을 점검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법규 해설집과 교육자료 등을 중심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내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며 "(기업 관계자로 부탁)기업 입장에서 법률 준수를 위해 준비하게 될 것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관련 내용을 사내 임직원들에게 알릴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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