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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합헌'…9월 28일부터 시행

입력 2016-07-28 14:23 수정 2016-07-28 15:05

헌법소원 청구 16개월여 만에 최종 판단
언론인·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한 조항 7대 2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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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 16개월여 만에 최종 판단
언론인·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한 조항 7대 2 합헌

그동안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언론인 등이 받을 수 있는 금품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에 대해서는 5대 4,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에 관한 규정은 8대 1로 의견이 나뉘었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조항 및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다만 한국기자협회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김영란법 조항은 언론인 등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기자협회는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안을 발표하고 1년여만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위헌 논란 등으로 몇차례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핵심 쟁점인 ▲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수수 사실 등을 알게 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 것이 과잉규제인지 ▲부정청탁의 개념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3·5·10 만원으로 정한 금품이나 경조사비 등 액수를 대통령령에 허용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대한변협 등은 지난해 3월 5일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유치원 관계자 등이 추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헌재는 총 4건의 헌법소원사건을 병합해 위헌 여부를 심리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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