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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김영란법' 헌법소원 선고…핵심 쟁점 4가지

입력 2016-07-28 14:01 수정 2016-07-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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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첫 소식은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이서준 기자 연결합니다. 이서준 기자, 헌법재판소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잠시 뒤인 오후 2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를 내립니다.

아직 9명의 재판관은 재판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2시 정각에 재판정에 들어와 오늘(28일) 결정 내용을 밝힐 예정입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오늘 재판에 참석하진 않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선고의 쟁점은 뭔가요?

[기자]

'김영란법'의 핵심 쟁점은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인을 적용대상에 포함한 점과 배우자도 접대나 금품을 받으면 자진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이 가장 주요한 쟁점입니다.

이밖에도 식사 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 상한액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명시한 점,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돼 왔습니다.

[앵커]

오늘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자]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 위헌 결정이 내려집니다.

위헌 결정이 나오면 그순간 김영란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경우 당장 효력을 잃지는 않지만 특정 기한까지 개정을 해야 합니다.

법률 적용 기준을 제시하는 한정위헌 또는 한정합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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