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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이젠 안녕'…부정청탁금지법 어떻게 적용되나

입력 2016-07-23 21:15 수정 2016-07-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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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 뉴스, 오늘(23일)은 정치부 허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첫번째 키워드가 뭔가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젠 안녕'인데요. (오늘은 키워드가 두 개 이네요.)네. 다룰 내용이 복잡해서 그랬는데, 잘못된 관습이나 구습으로부터의 이별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인데요.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 해설집을 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원이나 저희 같은 기자들이 비싼 밥을 얻어먹지 못한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청탁이 금지되고 처벌이 된다거 그게 더 큰데요,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앵커]

'국립병원 입원실이 부족해 친구에게 부탁하면?'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한번씩은 겪어봤을 법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국립병원 원무과 직원이나 의사·간호사 등을 통해 부탁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자신이 아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원무과 직원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앵커]

공무원들도 상당히 법의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 사례를 한번 볼까요?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부정청탁을 받으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자]

공무원은 부정청탁을 받기만 해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상급자에게 부정청탁을 처음 받았을 때는 명확하게 거절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받았을 때는 단순히 거절만 해서 되는게 아니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신고하지 않게되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신고정신이 투철해야겠군요. 부정청탁금지법이 꼭 필요하긴 한데,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공익적 활동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부정청탁의 적용 대상에 '선출직 공직자'를 제외한 건데요.

하지만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공익을 위해 활동한 건지, 아니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챙기기 위해 일한 건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이 민간영역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는 28일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젠 안녕' 약간은 팩트체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딜레마에 빠진 축제'입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각각 다음달 9일과 27일 개최하는데요.

전당대회는 정당의 축제로 불리죠. 흥겨운 음악도 흘러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8월에 여름 휴가철이 열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고요, 리우올림픽 기간이랑 겹쳐서 흥행에 비상 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앵커]

언제부턴가는 미국 대선이 더 재미있어 지더군요. 관심을 잘 못받는 게 리우 올림픽 개최 시기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경선 후보들의 중량감도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네. 실제로 새누리당은 최경환 의원과 서청원 의원 같은 이른바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비박계에서도 지명도가 있고 나름 경쟁력을 갖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네는 출마의 뜻을 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김부겸 의원 등이 불출마를 했고, 게다가 더민주의 당내 역학구도는 친문재인계로 쏠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당이 내심 이런 상황을 꼭 나쁘게만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뽑히는 지도부는 내년 대선 경선까지 관리하게 되는데, 만약 전대가 너무 치열해지고 계파간 갈등이 커질 경우에는 내년 대선 경선까지 후유증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흥행에 덜 관심을 받는 경우가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전당대회가 관심이 덜 받아도, 또 너무 관심이 쏠려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군요. 허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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