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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결정에도 진통 계속…정치권 반응은?

입력 2016-07-28 14:53 수정 2016-07-2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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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 제외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혜원 기자! (네, 국회 나와있습니다.) 정치권은 김영란법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하지만, 또 피해가 예상되는 업계의 입장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헌재의 결정이 막 내려진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야의 공식 반응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부패 근절을 촉구하는 민심과 피해가 예상되는 업계의 요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김영란법 시행 시 내수 경기와 시장 상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민심과 동떨어지지 않는 결과가 나오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시행일 전에 일부를 개정할 수 있는 만큼 국회차원의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과 진경준 검사장의 비리 의혹을 거론하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한만큼 김영란법의 당초 취지가 지켜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아니다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이미 국회에는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막자자는 취지의 여러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앞서 농축산업계 대표들은 국회를 찾아 농축산물은 법 적용 품목에서 제외해 달라고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선물 상한액 인상, 명절 선물 예외 조항, 더 나아가 농축산물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김영란법으로 11조원의 경제 손실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러한 점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데요.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농축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강효상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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