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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시민 반응 엇갈려…"국회의원 왜 빠졌나?" 공통

입력 2016-07-28 16:56

"취지 공감하지만 민간영역 과도한 제한"

"부정부패 근절 위해 당연히 합헌 나와야"

찬반 교차 속 "국회의원 왜 빠졌나"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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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공감하지만 민간영역 과도한 제한"

"부정부패 근절 위해 당연히 합헌 나와야"

찬반 교차 속 "국회의원 왜 빠졌나" 한목소리

'김영란법 합헌' 시민 반응 엇갈려…"국회의원 왜 빠졌나?" 공통


헌법재판소가 28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환영과 우려가 공존하면서도 국회의원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 잠실에 사는 회사원 이모(45)씨는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는 백번 환영한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뇌물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도 많을텐데 무조건 금액을 기계적으로 나눈 부분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리고 공직자도 아닌 언론인·사립교원은 적용대상이면서 국회의원은 빠진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이모(29·여)씨는 "민간영역에 과도하게 제한을 두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에게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면서 언론인과 사립교원은 포함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회사원 정모(26·여)씨는 "김영란법은 본래 고위 공직자, 공무원 등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좋은 법이라고 본다"며 "그런데 국회의원을 빼면서 그 좋은 취지가 흐려지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인천 계양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안모(38)씨는 "언론인이나 사립교원은 비록 공직은 아니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책임을 봤을 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며 "우리나라는 사회 모든 분야가 자정기능을 상실했을 정도로 부정부패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다.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적극 지지했다.

경기도 산본에 사는 주부 김모(41·여)씨는 "(영향력을 가진 이들이) 자기 밥 자기가 사 먹고 선물 주고받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자는 건데 당연히 합헌이 나와야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인터넷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아이디 'jcli****'는 포털사이트 댓글을 통해 "정말 잘한 결정이다. 김영란법을 계기로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가 되길 기대한다. 양심있는 판결을 해주신 헌법재판관님들이 존경스럽다"고 전했다.

'rock****'는 "김영란법이 잘 시행되면 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 사실 부정한 청탁과 접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사기업이다. 사기업까지 확대 시행해야 진정한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고 적었다.

'apol****'는 "국회의원이 빠졌다는게 아쉽다.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만은 유지하고 싶은가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은 예정대로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2012년 8월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한 이 법은 당시 김영란 인권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4년 간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에는 없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종사자가 대상에 포함됐고 국회의원이 빠져 논란이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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