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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언론인-사립교직원 등 포함…공공성 강조

입력 2016-07-28 20:48 수정 2016-07-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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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택수 기자, 가장 관심을 모은 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도 적용 대상이냐 하는 거였는데,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온 배경은 뭔가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교육과 언론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에 맞먹는 공공성과 청렴성이 필요한 직업군으로 판단한 겁니다.

특히 김영란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교육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앵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모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기자]

법 조항이 모호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조항을 잠시 보시면, 공공기관에 사립학교와 언론사가 포함돼 있고, 해당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을 공직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 윤리법이나 사립학교법 등 기존의 구체적인 대상을 적시한 법에 근거해서 대상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호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앵커]

언론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원은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의 출발점이라는 해석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자]

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을 처음 만들 때 참고한 게 유엔 부패방지협약인데요, 우리나라도 가입이 돼 있습니다.

조항을 잠시 보시면 민간 부문의 부패를 막기 위해 민사와 행정은 물론 형사상 처벌을 적절히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규정을 교육과 언론 부분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중요한 근거로 본 것입니다.

부패방지협약의 기본 정신에 따라서 각 나라 여건에 맞게 처벌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언론과 사립학교 이외에 다른 분야들도 나중에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물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언론과 사립학교 이외에도 역시 공공성이나 청렴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용 대상으로 가져오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김영란법 합헌 결정이 나온 직후에 건설이나 금융 부분 등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그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또 논란이 됐던 게 이들을 처벌할 때 부정청탁을 받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경우라고 규정한 게 모호하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다고 본 거네요?

[기자]

법을 보면, 부정청탁이란 개념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사회상규는 5조와 8조에 두차례 나옵니다. 의미에 대해 설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호하다, 이런 주장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헌재에서는 법원에서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고, 사회상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형법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재량에 의해서 보충적으로 충분히 상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배우자들의 신고 의무가 굉장히 첨예한 문제였는데, 5대4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군요.

[기자]

말씀하신대로 재판관 사이의 의견이 가장 많이 갈린 부분입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자신이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연좌제를 금지하는 겁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받은 걸 본인이 받은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재판관 4명이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금품을 받는 우회적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관계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다면 이것은 본인이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뇌물 사건 등을 보면 본인보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건이 적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랬죠. 그건 기억 속에도 여러 건 있으니까. 근데 이 조항이 너무 처벌 범위를 넓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는데, 헌법재판소 내부 논의 과정은 어땠습니까? 아까 5대 4라고 했습니다마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 신고 의무 조항을 놓고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린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통상 재판관들이 사건을 놓고 논의하는 것을 평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매월 두 차례 정도 열리고, 한 사건당 한두 번 정도 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을 놓고는 평의가 계속 속행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이 평의를 할 때 기본자료가 되는 연구관들의 연구보고서, 이 보고서가 이미 지난해 말에 완성이 됐는데, 당시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언론계 종사자를 김영란법에 적용 대상에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합헌 쪽으로 많이 기울었던 반면에 (그건 이미 몇 달 전에 결론은 나있었다는 얘기군요.) 합헌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반면에 배우자 신고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처벌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 등으로 재판관들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졌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거꾸로 생각해서 그 부분이 합헌이 안 나왔다면 실효성 논란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이른바 '3·5·10 법칙'이라고 불리우고 있죠. 식사 대접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그리고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렇게 금액 상한선을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규정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까?

[기자]

네, 일단 그렇습니다. 쟁점은 금액 제한 규정을 법률에 두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에 둔 게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그러니깐 본질적인 부분은 법률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헌재는 과태료나 형사처벌 같은 부분은 이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단순히 허용 가능한 액수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단순히 액수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왜냐하면 상당수의 경우에 액수에 관심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률로 정하지 않고, 법률로 정하면 나중에 바꾸려면 굉장히 힘들지만, 시행령은 사실은 법률에 비해서 훨씬 상대적으로 바꾸기 쉬워서. 만일에 그런 액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다거나 여러 곳에서 반발하게 되면 자칫 시행령을 바꿈으로써 원래 법 정신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면 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행령은 그런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있는 게 더 쉽다는 얘기인데, 그런 동의 절차가 없어 쉽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맹점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택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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