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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 28일부터 원안 그대로 시행

입력 2016-07-28 20:29 수정 2016-07-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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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8일)의 주요뉴스는 역시 이른바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입니다. 이로써 한국사회는 이른바 체질개선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뉠수 있을지… 아직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김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핵심 쟁점 4가지에 대해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우선 언론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공직자는 물론 언론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받은 금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 등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 본인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시행령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최대 금액을 정하고, 이를 넘을 경우 두배에서 다섯배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규정도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또 사회상규를 넘어선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모호하지 않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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