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 28일부터 원안 그대로 시행
입력 2016-07-28 20:29
수정 2016-07-28 22:1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앵커]
오늘(28일)의 주요뉴스는 역시 이른바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입니다. 이로써 한국사회는 이른바 체질개선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뉠수 있을지… 아직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김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핵심 쟁점 4가지에 대해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우선 언론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공직자는 물론 언론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받은 금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 등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 본인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시행령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최대 금액을 정하고, 이를 넘을 경우 두배에서 다섯배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규정도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또 사회상규를 넘어선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모호하지 않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관련
기사
'되는 것-안 되는 것'…교원·공무원 등 현장은 '혼란'
'김영란법' 시범케이스? 합헌 결정에 몸 낮춘 기업들
"상한선 피해라" 영수증 쪼개기에 페이백…꼼수 우려
"취지는 공감하지만"…5만원 선물? 농어민들은 '한숨'
기자협회·대한변협 '유감' 표명…여야, 법 개정 '이견'
촬영
장후원 / 영상취재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의대 증원' 협상 30분 만에 파행…의협, 총파업 카드 만지작
렌즈를 통해 보이는 삶을 기록합니다. 진실을 기록합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