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제는 이 법이 잘 지켜져야 한다는 것인데 일각에선 벌써부터 접대비 상한선을 피하기 위해 이름도 생소한 '쪼개기'나 '메뚜기', '페이백(pay-back)'같은 편법이 고개를 들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고깃집과 일식집, 한정식집 등 여차하면 1인당 3만원이 넘는 음식점은 이미 찬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한정식집 주인 : 2만8000원 이상 코스 메뉴는 거의 안 나가는 편이고 2만8000원도 거의 안 나가고요. 1만5000원짜리 단품 형식으로 팔립니다.]
법 시행 전이지만 식당가에선 이른바 '영수증 쪼개기'가 벌써부터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정식집 주인 : 카드 몇개 갖고 와서 나눠 결제하거나 오늘 먹고 일부, 내일 일부, 하루 전날 일부 결제하고요. (김영란법이) 이슈된 후 하루 한두건씩 있습니다.]
또 한 카드로 이곳저곳서 돌려 계산하는 '메뚜기', 각자 계산을 했다가 나중에 뒷돈을 주는 '페이백' 같은 편법이 동원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3만원이 넘는 금액은 현금으로 내거나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상품권 거래가 늘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통업체들도 우려 속에 분주합니다.
대형마트는 이례적으로 이미 추석선물 예약 판매에 나섰고, 고가 선물세트가 대부분이었던 백화점도 5만원 이하 상품을 대폭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