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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대한변협 '유감' 표명…여야, 법 개정 '이견'

입력 2016-07-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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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소원을 청구한 당사자인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김영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는데, 여야는 법 개정 필요성에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기자와 변호사 단체는 일제히 유감 입장을 표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결정을 했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권력이 김영란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지 똑똑히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헌재는 권력자에게 언론통제수단을 허용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켰다"며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은 일단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문제를 놓고는 여야가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은 "헌재 결정과는 별도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어촌이 지역구인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5만원 이 넘으면 안되는 선물 대상에 농·축·수산물은 빼자고 주장합니다.

농어민들이 내수경기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먼저 시행한 뒤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하자는 입장입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등 일부 의원들은 부정청탁의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켜 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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