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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5명 중징계…기존 학교 성폭력 처벌 '미미'

입력 2015-09-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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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들의 연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교장을 비롯한 가해교사 5명 전원이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그동안은 학교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상당수가 전혀 징계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교육청은 서울 서대문구의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상수 대변인/서울시교육청 :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교장과 교사 전원을 중징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해임이나 파면 처분이 확정되면 연금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런 중징계는 오히려 이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년 간 전국 시도교육청에 신고된 성폭력 사건은 모두 2357건으로 하루 3.2건꼴이었습니다.

성추행이 50%, 성희롱은 30%였지만 성폭행도 459건으로 20%에 육박했습니다.

가해자는 학생이 많았지만 문제는 교직원인 경우입니다.

[배재정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정작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교원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가해 교원 179명 가운데 37명은 경징계에 그쳤고, 34명은 아예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으면 어물쩍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중징계 조치를 계기로 새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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