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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징계의결서로 본 교사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5-08-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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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가 올 상반기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징계의결서를 입수했습니다. 어떤 성추행이 있었고 또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소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전남 광주의 한 초등학교 김모 교사는 학생 성추행 사실이 인정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의결서를 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4개월간 수차례 여학생들을 무릎에 앉혀 배를 만졌고,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의 장모 교사는 2013년 봄 교무실에서 17살 A양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손가락으로 찔러 추행했습니다,

하지만 장모 교사는 올해 5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여전히 이 학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중 한 명도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장 : 검찰에서 기소유예한 걸 학교에서 '해임' 징계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두 사례 모두 교사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정상 참작됐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1년 이상 지나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뒤여서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관련 별도의 조항 없이 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무겁지 않은 징계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자/변호사 : 가해자를 같은 공간에서 계속 봐야 하는 학교 내 성추행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2009년 이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 2명 중 1명은 여전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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