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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여학생 성추행 뒤 자수…'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입력 2015-08-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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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서대문의 한 공립학교에서 벌어진 교사들의 집단 성추행 사건에 대한 교육청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체육교사 김모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8시쯤, 방과후 체육 활동을 지도하다가 한 여학생의 몸을 강제로 더듬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이 추궁을 해오자 교사 김 씨는 혐의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관련 진술을 거부하고 해당 교사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지난 5일 이 교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사 김 씨는 현재 서울 교육청에 사직서를 냈고,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 이 교사의 파면이나 해임조치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교사는 교단에서 퇴출하겠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첫 사례로 본 겁니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앞으로 교단 복귀는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아직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연금 삭감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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