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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원' 교단서 영구 퇴출…교육부, 연금 삭감도 추진

입력 2015-08-13 16:23

교육부, '학교내 교원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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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내 교원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

성관련 문제로 해임 처분을 받은 교원은 연금이 삭감될 전망이다. 교원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면 최고 파면될 수 있다.

교육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재춘 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내 교원 성폭력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교육부는 성관련 문제로 교원이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연금이 삭감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금품 관련 비위로 인한 해임 시에만 연금을 최대 25% 삭감할 수 있었지만 성폭력 등 성관련 문제로 해임된 경우에도 연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과 시행령 개정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성폭력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성범죄로 인해 형이 확정되면 임용에서 배제하고 당연퇴직되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경력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후에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원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교육부는 오는 하반기 중에 교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해 교원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최고 파면키로 했다.

교원 간 성폭력 사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 117 신고센터와 시·도교육청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교육부에도 교원성폭력 신고센터를 이달중에 마련키로 했다.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게되면 학교장은 즉시 가해교원을 담임과 수업에서 배제해야 한다.

사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교원이 학교로 복귀할 수 없도록 성폭력 관련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현행 직위해제 기간 3개월을 연장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춘 차관은 "서울 공립고 교장·교사의 상습 성추행 사건 등 교원에 의한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했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교육계의 신뢰 제고를 위해
학교 내 교원 성폭력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강한 의지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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