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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세월호 참사 성금·모금 반대한다"…이유는?

입력 2014-04-28 14:19 수정 2014-04-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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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세월호 참사 성금·모금 반대한다"…이유는?


표창원 "세월호 참사 성금·모금 반대한다"…이유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단원고 학생들을 돕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모금운동에 대해 "모든 종류의 성금과 모금에 반대한다"고 28일 말했다.

표 소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취지의 순수성은 의심하지 않는다"면서도 "진실발견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이 먼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질 자 탈탈 다 털고 나서, 성금 모금하자"며 "성금 모금은 책임 덜어줄 수 있다"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게 철저한 책임을 묻고 배상을 받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은 없는데 도의적으로 돈을 주는 '보상'과 책임이 있어 강제로 물어내야 하는 '배상'은 차원이 다르다"며 "청해진 해운 유병언 일가,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등 안전관리사, 국가 등 책임 반드시 따져 철저히 '배상'하게 해야 한다. 사상최고 배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나 기관, 법인 등이 '배상'하게 되면 그 배상의 원인인 개인 위법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물어내라는 것"이라며 "대통령부터 관제사까지 모든 책임공무원 책임만큼 구상하고, 국민세금으로 모두 물어낼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또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해 "총리는 재난관리법상 중앙재난대책위원장. 사고원인 못지않게 참사로 번진 '국가재난대책의 부실' 최고 책임자"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퇴가 아니라 수사 내지 조사받고 직무상 과실에 따른 치사상죄 등 법적책임 철저히 지고, 개인 배상 및 국가배상에 따른 구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 소장은 또 "사기업, 회사도 경영부실로 주주나 투자자에게 큰 손실 안기면 '배임' 혐의로 수사하고 고의나 중대한 관실 발견되면 특경가법에 따라 경영자에 무거운 형사책임, 과징금,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한다"며 "국가가 잘못에 책임 안지면 경영자에 책임 못 묻는다"고 주장했다.

표 소장은 "20세기 마지막을 지옥으로 만든 '외환위기'. 당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책임 있는 자들에게 우린 법적책임 묻지 못했다"며 "'통치행위'라며 면책하고 넘겼다. 이번엔 안된다. 국가도 잘못하면 책임져야 한다. 그 책임 못 물으면 국가자격 없다"고 밝혔다.

표 교수는 세월호 참사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 등에 대해 "잘못하고 책임질 자들은 권력, 정부, 해운업계 등으로 세월호 추모 애도 공감 분위기 때문에 선량한 동료시민들께서 고통 받으면 안된다"며 "과소비 유흥 향락 아니라면 행사나 대회, 여행, 소비 등 일상적 경제활동은 계속 해 주셔야 한다고 믿는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 경주, 강릉, 부여...대표적 수학여행지 상인과 주민들도 누구 못지않게 세월호 참사 애도하며 피해자 가족 공감 지원 지지한다"면서도 "세월호 추모 여행취소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여행과 소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추모 애도 공감 지지하자"고 제안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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