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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받지 못할 듯

입력 2016-01-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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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에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보다 학생들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단원고등학교의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이 순직을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걸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는데요. 관련부처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시간만 보냈다는 지적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겠다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끝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교사로서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쳤지만, 이 두 교사는 결국 순직을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 교육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7월 현행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근로자'기 때문에 순직이 아닌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사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시민, 종교단체 등이 반년 넘게 이 교사들의 순직 처리를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결국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봐야 하는 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고 인사혁신처는 교육부가 순직을 인정해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목숨을 잃은 다른 교사 7명은 이미 모두 순직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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