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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보육교사 "상습적인 폭행 아니다"…영장심사 출석

입력 2015-01-17 14:43 수정 2015-01-2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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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의 피의자 양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영장심사가 시작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피의자 양모 씨는 조금 전 1시 35분쯤 이곳 인천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이에따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도 시작됐는데요.

일단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오늘 저녁은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하고 원생들을 조사한 결과, 양씨가 원생들에게 이불이나 배게를 집어던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양씨는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학대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앵커]

어린이집 원장도 조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까?

[기자]

조사는 정오를 조금 지나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찰은 양씨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과정에 원장 이모씨가 개입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이를 묵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씨가 지난 8일 피해 아동을 때리기 전에 이미 원장 이씨로부터 구두로 경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이었던 이씨는 오늘 조사를 받고 우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것입니다.

한편 이씨는 "양씨가 아이들에게 고성을 내거나 화내는 것은 알았지만, 폭행이 이뤄진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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