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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어린이집 교사 곧 영장심사…상습 학대 정황도

입력 2015-01-17 13:48 수정 2015-01-2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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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난 한 주 유난히 흉흉한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어린이집 폭행사건, 안산에서는 인질극이 벌었졌어고요. 이 문제들 오늘(17일) 종합적으로 다뤄볼텐데 먼저 4살 짜리 여자아이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인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의 피의자 양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밤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교사에 대한 구속여부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기자]

오늘 저녁은 돼야 구속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 양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데요,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해 양씨가 원생들에게 이불이나 배게를 집어던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양씨는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학대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앵커]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조사는 어느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기자]

경찰은 양씨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과정에 원장 이모씨가 개입했는지, 아니면 적어도 알고도 이를 묵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씨가 지난 8일 피해 아동을 때리기 전에 이미 원장 이씨로부터 구두로 경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우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가 적용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씨는 "양씨가 아이들에게 고성을 내거나 화내는 것은 알았지만, 폭행이 이뤄진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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