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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도 어린이집 원아 폭행 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입력 2015-01-16 17:14 수정 2015-01-16 17:14

16일 중 구속영장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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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중 구속영장 청구 방침

'인천 송도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 연수경찰서가 16일 오후 피의자 A(33·여)씨에 대한 중간 수사 상황을 발표했다.

경찰은 또 다른 폭행을 주장하는 아동·학부모들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상습 폭행 사실을 확인했지만, A씨는 최초 공개된 영상 이외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생·학부모 진술서와 증언을 통해 4건의 추가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밥을 흘리고 먹는다며 B(4)군의 등을, 같은 해 11월에는 버섯을 먹지 않고 토해냈다는 이유로 C(4)양의 얼굴을 때렸다.

폭행 장면을 담은 CCTV 동영상 2건도 확보했다.

A씨는 지난 8일과 9일 또 율동 시간에 한 아이 동작이 틀리자 어깨를 잡아 넘어뜨린 뒤 무릎을 꿇어 앉혔고, 같은 아이가 다시 동작을 틀리자 모자를 잡아 채 넘어뜨렸다.

또 점심을 먹고 잠을 자지 않는다며 여러 아이들에게 베개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경찰은 동료교사 4명을 통해 A씨의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A씨가 아이들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질렀으며, 이로 인해 아이들이 A씨를 무서워했다.

A씨는 동료교사들의 만류와 원장의 구두 경고에도 지속적으로 소리를 질러 왔다.

경찰은 A씨의 상습 폭행을 확인한만큼 확인된 피해사실 5건을 검토해 오늘 중으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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