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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즉시 폐쇄"…또 쏟아진 뒷북 대책

입력 2015-01-17 14:48 수정 2015-01-2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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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아동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원스트라크 아웃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들인데요. 그마저도 세부 내용은 아직 마련중이라고 합니다.

김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쓰레기 배추로 끊은 국을 아이들에게 먹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 원장 정모씨는 아직도 대표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정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 행정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는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사자격을 정지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별도의 심의 기구를 만들어 빠른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학대 교사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됩니다.

[문형표 장관/보건복지부 : 단 한 차례의 학대 행위가 있더라도 즉시 폐쇄 가능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부모가 원할 경우 어린이집은 동영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육 교사에 대한 자격 요건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사이버 대학 등 인터넷으로도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오프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밖에도 부모가 어린이집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이달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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