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상품권으로 납품 대금·월급 지급…기업 간 갑질 횡행

입력 2016-02-18 09:2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기업이나 원청 업체가 이 상품권을 이른바 갑질에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납품 대금이나 직원 월급을 상품권으로 주는 일이 흔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상품권 깡을 해서 현금화해야 하는데 당연히 제값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자 입장에서는 받아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마트에 두부 등 식료품을 납품하는 한 업체는 2014년부터 물품 대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A씨/납품업체 관계자 : 대기업 체인 가맹 마트에서 결제대금 일부를 자기네가 받은 상품권으로 주는 경우도 있죠. 요즘은 매월 받습니다.]

협력업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김모 씨/쌀 납품업체 : 감히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제품 제대로 받아주지 않거나 물량을 줄이거나 그러면 더 힘들어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죠.]

롯데마트에 육류를 납품하던 윤형철 씨. 2014년, 상품권 수천만 원을 현금화해 마트 직원에게 상납해야 했습니다.

[윤형철 대표/육류 납품업체 : 현금을 요구했어요. 법인이라 현금 안 된다 했죠. (마트 직원이) 상품권 깡을 시켰더라고요. 깡을 시켜서 본인 통장으로 현금으로 입금을 받았더라고요.]

공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해 전달하면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윤형철 대표/육류 납품업체 : 갑이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황제나 다름없습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에게 상품권을 강매하기도 합니다.

[김모 씨/쌀 납품업체 : 명절 때, 행사 때 상품권 구매 요구 이런 게 가장 힘들었어요. 한번 할 때 500만 원 정도였는데 저희한테 컸죠.]

상품권 대금 결제 등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지만 관행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김남근/변호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과징금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대규모 유통점들은 일단 저질러놓고 걸리게 되면 '그냥 뭐 과징금 좀 물지' 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미국은 상품권 강매 등을 기업 간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징역형에 처할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대형마트 마진 최고 55% 달해…"납품업체는 희생양" '온누리상품권 깡' 기승…관리 소홀로 줄줄 새는 예산 남녀노소 불문 '상품권 깡'…명절 지나자 거래 급증 비자금, 뇌물, 도박…상품권 '지하경제 화폐'로 악용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