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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뇌물, 도박…상품권 '지하경제 화폐'로 악용

입력 2016-02-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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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이 지하경제 화폐로 둔갑하는 과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대기업 한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대기업 관계자 : 명절 전에 선물용으로 법인카드 통해 한 3000만~4000만 원 구매하고 그 이후엔 현금화를 통해 회사에서 따로 사용처를 묻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고 할 수 있죠.]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일부는 현금화해 쌓아둔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회계 처리는 필요없습니다.

실제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은 법인카드로 상품권 20억 원어치를 구입한 뒤 현금화해 골프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2014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품권을 살 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얼마나 샀는지 추적하기 힘듭니다. 또 인지세만 내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습니다.

화폐는 5만 원권이 최고액이지만 상품권은 50만 원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013년 기준, 50만 원권은 1조 8270억 원, 10만 원권은 3조 1000억 원이 발행됐습니다.

[권태환 간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1억 원의 뇌물을 전달한다 할 때 상품권의 경우 50만 원권 200장이면 됩니다. 이런 고액상품권은 수표와 달리 사용할 때 배서의 의무가 없어서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뇌물 사건에도 상품권이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8개월간 언론보도로 알려진 상품권 뇌물만 11건입니다.

김재윤 전 의원은 지난해 입법 로비 대가로 상품권 수백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불법 도박판에서도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상품권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자금과 뇌물, 도박… 상품권이 지하경제의 화폐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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