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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전시장에 간 '온누리상품권'…관리 소홀 논란

입력 2015-09-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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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누리상품권으로 엉뚱한 곳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 외에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상품권이 전통시장에서가 아니라 불법 환전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온누리상품권을 사기 위해 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은행직원 : 저희는 물량이 다 나갔어요. 당분간 구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정부가 추석 전 3개월 동안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해 팔다 보니 일찍 동이 난 겁니다.

이렇게 팔린 상품권은 전통시장이 아니라 불법 환전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상품권 매매 상인 : 9000원에 나오니까 9300원에 매입해요. 회사 직장인들, 대부분 대기업에서 많이 사가죠.]

10% 할인된 가격에 팔린 상품권이 브로커와 상인을 거쳐 은행에 가면 제값으로 교환되기 때문입니다.

상품권 가격의 10%는 브로커와 상인이 나눠 갖습니다.

[상품권 매매 상인 : 아는 사람 있으면 암암리에 사주는 거죠. 30만 원어치 주면 28만 원 정도 줘요.]

지난해 중소기업청은 이렇게 상품권 깡을 한 상인 1570명을 적발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관리 소홀로 엉뚱한 사람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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