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요즘, 좀 북적북적이길 바라는 게 전통시장 상인들의 마음입니다. 정부가 이 전통시장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만든게 온누리 상품권이죠. 그런데 이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이 아닌 곳에서 쓰이는 경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의류 브랜드 상점이 몰려 있는 서울의 한 거리입니다.
곳곳에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매장 직원 : (온누리 상품권 받나요?) 네 돼요. 저희 건물 다 받아요.]
명품 아웃렛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매장 직원 : 온누리 상품권 갖고 오는 분들 많으세요. 그걸로 다 시장 볼 수 없으니까. (여기서) 옷 사입고, 신발 사 신고 그러세요.]
부좌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온누리상품권의 20%가 이런 곳에서 쓰였습니다.
인근의 전통시장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전통시장 상인 : 어떤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야죠.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만든 게 저희를 죽이는 상품권으로 사용되면 안 되잖아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상점가라는 규정에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전통시장과 인근 상점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였지만 대형 아웃렛 등 엉뚱한 곳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