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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불러줘!" 파출소에서 난동…벌금 500만원

입력 2015-06-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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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다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50대 김모 씨. 지난해 11월, 술을 마시고 대뜸 파출소로 화물차를 몰고 와 대리운전을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웠는데요.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무시하고 계속 난동을 부렸습니다.

알고 보니 파출소에 오기 30분 전, 술을 마시다 한 여성과 실랑이가 벌어진 김 씨!

이를 말리러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가라고 하자 이렇게 파출소로 와 떼를 쓴 겁니다.

음주 후 직접 차를 몰았고, 3차례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김 씨. 결국 벌금 50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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