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몇 명이 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꾸만 세월호 참사를 얘기하게 됩니다. 돌고래호는 안전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람을 계속해서 태웠고, 승객과 선원 대부분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돌고래호가 추자도를 떠나 바다로 향했던 어제(5일) 저녁 7시, 다른 배들은 속속 회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강해지면서 파도도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추자도 낚시어선업체 관계자 : 어제 오후에 우리 철수할 때 날이 엄청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고 난 것 같아.]
그런데도 돌고래호는 출항을 강행한 겁니다.
승객 대부분은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모 씨/돌고래호 생존자 :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조끼를 다 벗었습니다. 옆에 놔두고 자고 있었는데…]
현행법상 낚시어선 업주는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전부입니다.
돌고래호 선주는 아는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김모 씨/돌고래호 선주 : 동생 (숨진 선장)이 관할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특히 돌고래호가 낚시어선업에 투입된 2008년 이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세월호 사고의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