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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낚시어선… 안전 규정은 '허술'

입력 2015-09-06 16:28 수정 2015-09-06 17:56

해수부 관련 규정 강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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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관련 규정 강화 방침

늘어나는 낚시어선… 안전 규정은 '허술'


지난 5일 전남 해남의 낚시어선이 추자도 해상에서 전복돼 10명이 숨지고 7명 가량이 실종된 가운데 낚시객 안전을 위해서는 신고 규정과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서 신고를 마치고 운영중인 낚시어선은 지난 2013년 12월 756척에서 2014년 12월 777척으로 증가했다.

낚시어선 신고 대상은 연안어업 허가를 받거나 양식장 관리선 중 10t 미만의 연안어선이다.

낚시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선검사증을 받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구명조끼·구명줄·구명부환·소화기 등 안전장비를 갖춰야 한다.

낚시어선은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시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으며 타 시도 해상으로 넘어가면 선상낚시를 할 수 없고 낚시객 운송만 해야 한다.

해양레저산업이 활기를 보이면서 낚시 레저인구는 2013년 기준으로 700만명을 넘어섰고 시장 규모도 2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전남을 찾아 낚시를 즐기는 인구는 143만명에 달하고 연간 3000억원의 연관 경제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하지만 해양레저산업의 '명(明)'과 함께 '암(暗)도 존재하고 있다.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 낚시어선 관련 규정을 완화하면서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낚시어선을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빠진 것이다.

이 때문에 안전장비를 비치하지 않거나 정원을 초과한 낚시어선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엔진고장으로 표류하는 사건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전남도도 지난 8월 일제점검을 벌여 승객 준수사항을 개시하지 않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안전장비를 비치한 낚시어선을 적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원 외 인원을 태운다거나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등 인명사고와 직결된 불법 낚시행위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낚시어선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낚시객과 선장 등 20여 명이 탑승한 해남 선전 9.77t급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지난 5일 오후 7시44분께 제주 추자도 부근 해상에서 전복돼 3명은 구조되고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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