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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소음 물벼락' 주민 피해…정부, 배상 떠넘기기

입력 2015-09-14 22:02 수정 2015-09-15 00:06

건설분쟁조정위, "정부가 모든 책임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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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조정위, "정부가 모든 책임 부담해야"

[앵커]

22조 원을 들여 4대강 사업을 벌인 정부가 정작 4대강으로 인해 생긴 주민들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가 인근에 지은 보로 생긴 소음 피해 배상을 계속 미뤄온 건데요. 방음벽을 세우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시공사에 떠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4대강 보인 낙단보입니다.

144미터 길이 고정보를 넘어 낙동강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30여 개 수로에서 초당 2톤씩 떨어지는 물이 수면에 부딪힙니다.

보 가까이에 와봤더니 떨어지는 물소리에 묻혀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고속도로 소음 수준인 70데시벨을 훌쩍 넘습니다.

[주민 : 조용조용하면 안 들려서 고함을 질러야 대화가 되고 그랬었지.]

불과 100미터 떨어진 주택가에서도 5~60데시벨 사이 소음이 계속됩니다.

[김현욱/인근 주민 : 계속 365일, 밤낮없이 소음이 나니까 저게]

밤에는 더 심해집니다.

정부 공식 측정 결과, 밤에는 주택 4곳 모두 소음 기준치를 초과했고 낮에도 한 곳이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소음에 대한 주민들 반발은 보가 가동된 201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환경분쟁조정위는 주민에게 위로금을 주고, 대책을 세우라는 결정을 두 번 내렸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이의를 제기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법원도 두 차례나 주민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10억원이 넘게 드는 방음벽 건설 비용은 다시 시공사에게 떠넘겼습니다.

[김현욱/인근 주민 : 아 그래 한다 하고, 전부 다 좋은 말로 해놓고는, 결국 시행 안 해.]

건설분쟁조정위는 지난달 "정부가 소음을 고려 않고 보 위치를 결정했다"고 판단해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김상희/국회 국토교통위원 : 3년이 넘도록, 4년 가까이 대책을 세워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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