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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 기각한 검찰…이재명 압수수색 직접 나섰지만 '빈손'

입력 2018-11-27 20:36 수정 2018-11-2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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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27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수사를 위해 이재명 경기 지사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인 김혜경씨의 휴대전화기를 확보하려 들어간 것이지만 결국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앞서 이미 2달 전에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이 전화기를 찾으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 했지만 검찰이 기각했었지요. 그랬던 검찰이 지금 들어갔으나 전화기는 없었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경기도청을 빠져나옵니다.

손에는 노란 봉투 하나만 들려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20여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 제 아내가 자유롭게 되길 바랍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썼던 휴대전화기를 찾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검찰은 이 지사 집도 압수수색했지만 결국 전화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전화기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 등 논란의 글이 올라온 시기에 김혜경씨가 썼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지난 9월 경찰이 같은 휴대전화기를 압수수색하려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때는 경찰이 김씨를 불러 조사하기에 앞서 물증 확보에 집중하던 때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신중히 수사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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