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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③ 국정원, 원격으로 임씨 휴대전화 자료 삭제?

입력 2015-08-10 08:21 수정 2015-09-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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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또 다른 의혹입니다. 국정원은 임 씨가 숨진 당일 임 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특수 장치를 통해서 위치추적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수장치에는 원격 자료 삭제 기능이 있었고 그 권한도 국정원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위치 추적을 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임 씨 휴대폰의 자료도 얼마든지 삭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정원은 지난달 18일 아침, 임 씨가 출근을 하지 않자 직원들 휴대전화에 있는 특수 장치 MDM을 통해 위치추적에 들어갔습니다.

9시 50분에 첫 위치추적을 시작해, 10시 16분, 11시 19분에도 추적은 계속됐습니다.

이후 12시 3분, 소방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국정원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고 마티즈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임 씨를 발견하고 사망 사실이 확인된 뒤인 12시 7분, 어찌된 일인지 국정원은 MDM을 또 다시 작동시켰습니다.

국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DM에는 위치추적 기능뿐 아니라, 휴대전화 원격 자료 삭제 기능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 운영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MDM을 썼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국정원이 불법 감청 의혹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은폐 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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