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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④ 국정원, 현장에서 무슨 조사? 무게 실리는 의혹들

입력 2015-08-09 17:30 수정 2015-08-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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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국정원 직원 임모 씨 사망과 관련한 새로 취재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국정원 직원이 현장에 경찰보다 먼저 도착했고 경찰이 오기전에 현장조사를 했다는 내용은 처음 공개가 됐는데요.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기자]

예, 소방이 경찰에 통보한 시각이 18일 낮 12시 2분입니다.

이때 경찰에 출동을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국정원에 알려준 시각이 이보다 8분 앞선 11시 54분이었던 겁니다.

법적으로 사망사건 조사 권한을 가진 경찰보다 국정원이 먼저였던 셈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임씨 부인이 경찰에 했던 신고를 취소한 상태였습니다.

[앵커]

소방당국에서 경찰보다 국정원에 먼저 얘기를 해줬다는 것인데, 이것도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것일까요.

[기자]

국정원에서 정식으로 어떤 요청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경기소방본부에서는 국정원 직원이 현장에 없었다고 밝혀왔고, 국정원 역시 침묵을 지켜왔죠.

추가적인 취재가 필요합니다.

[앵커]

국정원 직원이 현장조사를 했다면 어떤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데요. 국정원 직원이 현장에서 뭘하는지 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기자]

일단은 구급대원들이 멀리서나마 지켜본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만 봤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만 국정원이 임 씨의 시신이 발견된 직후 원격 자료 삭제 기능이 있는 MDM을 작동시켰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이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그리고 정말 삭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티즈 차량 관련해서도 각종 의혹이 나왔는데, 오늘 새롭게 나온 사실들로 볼때 마티즈 승용차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죠?

[기자]

예, 임 씨가 숨진 당일, 경찰이 유족에게 마티즈를 넘겼고, 다음날 유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국정원 협력업체에 페차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숨진 날 저녁 6시 46분, 수원지검 검사가 "사망경위를 명백히 수사하여 재지휘 받을 것"을 지시했는데요.

그런데 경찰은 1시간 40분뒤에 마티즈 차량을 유족들에게 넘긴 겁니다.

[앵커]

국정원 직원의 이같은 행위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나요?

[기자]

예, 법조계에서는 국정원 직원이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손을 댔다면 공무집행방해나 증거은닉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의성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결국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안에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검찰 수사 뿐 아니라, 국정원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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