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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로 쓴 무선통신일지…유족들 "해수부 주장과 달라"

입력 2014-06-1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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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는 왜?라는 물음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처음 교신을 주고 받은 건 제주 VTS, 해상관제센터였습니다. 제주 VTS가 세월호와 교신 도중 녹음이 안 되는 채널로 바꿔 초동 대처가 적절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논란을 최근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제주 VTS를 운영하는 해양수산부는 당일 무선통신일지에 관련 내용을 써놨다고 해명했지만, 유족 측은 수기로 된 내용 일부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고 당일인 오전 8시 55분, 해경 신고를 받은 제주 VTS는 세월호와 교신을 하다 다른 채널로 바꿨고 6분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당시 녹음이 안됐지만 구조에 필요한 상황을 전파했다"며 "해당 내용은 무선통신 일지에 적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일지를 입수해 분석한 유족 특별조사위원회는 해수부의 주장과 통신일지의 내용이 일부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해수부는 교신이 녹음되지 않았던 시각에 탑승자들을 위해 구명 조끼를 착용하라고 세월호에 지시하는 등 구조 활동을 펼쳤다고 통신일지에 썼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끼워 넣은 흔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조 활동에 대한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통신일지의 '교신 내용' 칸에 차례로 적어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명선/유족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끊어진 부분을 나중에 기록일지로 남겼다고 했어요. 상황이 끝나고 기록한 것에 불과한 것이니 신빙성도 없을 뿐더러…]

이에 해수부는 "세월호·해경 등과 교신한 내용은 곧바로 일지에 썼다"며 "바뀐 내용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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