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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수사결과 발표…123정장·해경 차장 기소

입력 2014-10-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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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74일째인 오늘(6일),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399명이 입건됐는데요. 참사 당시 구조 현장에 투입됐던 해경 구조 책임자와 최상환 해경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 구조 지휘자였던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고 당시 퇴선 안내 등을 취하지 않는 등 초기 구조 활동이 미흡해 대형 참사로 이어진 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해경 수뇌부가 민간구조업체인 언딘에 특혜를 준 사실을 확인하고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차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언딘 대표의 부탁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출항이 금지된 구조선박을 사고 현장에 출항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언딘에 특혜를 주기 위해 해경이 해군과 민간잠수사들의 투입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도피를 도운 구원파 신도 추모씨 등 29명을 구속 기소하고 운전기사 양회정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 추적 등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해외에서 도피 중인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 씨 등의 검거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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