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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항해사 "조타방식 지적하는 선장에 화났었다"

입력 2014-10-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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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조타 지휘자(당직사관)였던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는 6일 "사고 뒤 이준석 선장이 나에게 '그러게 왜 수동조타를 했어. 자동조타로 조금씩 돌리지' 라는 말을 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 법정동 제201호 법정(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에서 진행된 자신에 대한 피고인신문에서 "사고 발생 다음날(4월17일) 아침 경찰서에서 이 선장과 이야기를 나누던 과정에 이 같은 말을 해 화가 나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평소 이 선장은 나에게 인천∼제주 항로 중 위험한 곳이 두 곳 있는데 그 중 한 곳이 맹골수도다. 위험한 지점은 수동조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왜 자동조타를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해 화가 많이 났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원래 선장 신모씨도 맹골수도를 통과할 때는 수동조타를 지시했다"며 "위험한 항로의 경우 자동보다는 수동조타가 더 안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출항할 때마다 똑같은 내용의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안전점검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작성된다는 사실을 이 선장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실제 지난 4월15일 출항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에는 선체상태 '양호', 화물적재상태 '양호', 구명설비 '완비', 소화설비 '완비' 등으로 기록돼 있었다.

또 "4월15일에 출항하지 않았으면 했는데 이 선장이 화물이 많이 실렸기 때문에 가야한다(출항)는 취지로 말했다"며 "그래서 화물이 많이 실린 사실을 알게됐다. 과적 여부는 판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등 항해사가 맹골수도 등에 대한 정보를 말해주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네" 라고, '진도VTS 관할 구역에 진입했을 때 규정에 따라 (VTS에)보고했느냐'는 물음에는 "의무 여부를 잘 몰랐다. (진입 보고 시간이)내 당직시간이 아니라서 이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사고 전 이 선장의 행방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언급했다.

박씨는 "이 선장이 맹골수도 진입 전 조타실을 나갔다. 처음에는 나간 사실도 몰랐다"며 "조타실을 비우기 전 맹골수도에 대한 별다른 조언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선장이 조타실을 비울 때는 자신의 위치를 당직사관에게 당연히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물음에 그는 "네" 라고 답했다.

검사는 박씨를 상대로 사고 지점이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인 만큼 선원법상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또 당직사관이었던 박씨가 조류 상황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한편 박씨에 앞서 피고인신문을 받은 조타수 조모(56)씨는 '당직사관이 너무 어리고 경험도 부족해 무시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물음에 "그런 것과 관계없다(사실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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