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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먹었는데 출가 안 해?" 딸 방에 불지른 아버지

입력 2015-01-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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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70대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불을 지른 이유가 황당합니다.

인천에 사는 70대 A씨.

딸이 나이가 있는데도 출가하지 않고 집안일도 거들지 않자, 집에서 내보내려고 딸 방에 불을 질렀는데요.

법원은 자칫 많은 사람에게 큰 위험을 줄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진 않지만, 초범인데다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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