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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증개축 관련 문건 없다"…유족 반발

입력 2014-09-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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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참사 157일째인 오늘(19일)은 어제 전하지 못한 소식과 새로운 소식까지 준비돼 있습니다. 팽목항 연결합니다.

김관 기자! (네, 팽목항입니다.) 침몰 원인의 하나로 꼽혔던 불법 증개축과 관련된 서류를 정부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기자]

네, 세월호 침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불법 증개축' 문제였죠.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초 해양수산부가 보관한다는 세월호의 증개축 인허가 서류에 대해 증거 보전 신청을 했고, 법원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해수부는 그제 열린 증거 보전 절차에서 "세월호 증개축과 관련한 어떠한 문건도 갖고 있지 않다"며 자료 제출을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수부는 선박안전법상 선박의 길이, 너비, 깊이, 용도를 변경할 경우 장관 허가가 필요하지만, 세월호는 객실 증축이라 선박안전법상 장관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책위 측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들어 보시죠.

[오영중/대한변협 세월호 진상조사단장 : 해수부의 이런 주장은 세월호처럼 안전에 치명적인 증개축이라도 법 조항에 해당 안 되면 정부의 책임은 없다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책임회피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수색 관련 소식도 알아볼까요. 당국이 장애물 제거 작업의 데드라인으로 이달 28일을 내세웠다고요?

[기자]

네, 28일이면 열흘 정도 남은 건데요, 그때까지 아직 한번도 수색을 못한 세월호 4층 선미에 대한 장애물 제거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게 구조 당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때마침 지금이 소조기 기간이라 잠수사들이 집중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 안의 가시 거리가 20cm 미만으로 몹시 탁한 데다 바람이 점점 거세지는 등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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