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미흡한 초동 대처, 엉터리 구조 등을 놓고 23일간 조사한 결과를 오늘(8일) 내놨습니다. 참사 84일 만에 나온 정부기관의 첫 조사 결과를 먼저 보시고, 취재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세월호는 처음부터 들여올 수 없는 배였습니다.
감사원은 2011년 청해진해운이 작성한 세월호 인가 서류에 승객 수와 화물량이 축소 조작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길영/감사원 제2사무차장 : 그 결과 도입돼서는 안 될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를 운항하도록 잘못 승인하였던 겁니다.]
또 한국선급은 증축 후 실시된 배의 복원성 검사를 부실하게 통과시켰고, 이렇게 통과된 검사 결과는 해경 직원이 청해진해운의 향응을 받고 승인해줬습니다.
구조도 부실 투성이였습니다.
감사원은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해경이 선장과의 직접 교신을 소홀히 해 퇴선 명령을 내릴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길영/감사원 제2사무차장 : 세월호의 직접 교신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고 발생 초기 퇴선 조치 등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최초 신고를 받은 전남소방본부가 해경 소관이라며 헬기 출동을 20분 지연시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해경과 안전행정부, 해수부 등 관련자 40여 명을 징계 조치하고 11명을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