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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광화문 집회' 신고…경찰 "개천절 수준 대응"

입력 2020-10-05 21:14 수정 2020-10-0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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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단체들이 나흘 뒤, 한글날에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천 명 넘게 모이겠다는 단체도 여럿입니다. 경찰은 개천절 집회와 같은 기준으로 금지하겠다며 '경찰 차벽'도 다시 설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차벽이 과도하단 지적에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9일 한글날에도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최인식/8·15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 한글날 집회 신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면적으로 무기한 (집회) 금지는 헌법에 위배되는 심각한 기본권의 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천 명이 모이겠다고 신고했는데, 신청서엔 2미터 간격으로 의자에 앉아 거리두기를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자유연대도 9일부터 이틀간 광화문광장 등에서 2천 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운동본부는 세종로, 을지로, 서울역, 강남역 등에서 4천 명씩 참가하는 집회 및 행진 8건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한글날 집회도 개천절과 같은 기준으로 금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11일까지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번 개천절 집회 때 설치한 경찰차벽을 한글날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경찰차벽에 대해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취할 마지막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과잉 대응'이란 지적이 나오자 김 청장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청장은 "경찰과 시위대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불가피한 경우 차벽 설치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례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8월 15일 집회에 투입된 경찰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했고 이중 8명이 감염된 점도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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